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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반출품 환입과 대체품 반출 절차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품질불량 등에 따른 제조장 환입은 가능하고 대체품 반출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세반출 물품의 제조장 환입과 대체품 반출 및 면세증지 폐기 절차를 물었다. 품질불량 등에 따른 제조장 환입은 가능하고 대체품 반출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입품을 수리·가공해 과세물품으로 반출하면 기존 면세증지는 폐기소인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된다. 대체품을 반출하거나 환입품을 수리·가공한 뒤 과세물품으로 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 환입된 면세 반출물품의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에 의한 제조장 환입이 가능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체품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하고, 환입물품을 수리 가공한 후 과세물품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첨부된 면세증지는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86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소인을 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 반출한 물품을 제조장으로 환입하고 대체품 또는 수리·가공한 환입품을 반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 반출한 물품이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반입지에서 제조장으로 반환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승인에 의한 제조장 환입이 가능하다.
그에 따른 대체품을 반출하려면 다시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을 수리·가공한 후 과세물품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이미 첨부된 면세증지는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867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소인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청훈령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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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290 (<time datetime="1982-05-20">1982.05.20</time> 회신), "면세반출품 환입과 대체품 반출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71)
- 원 제목
- 면세반출한 물품의 제조장 환입 및 증지 폐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