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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누리 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 판매분과 에누리 판매분을 제시된 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특설판매장에서 정상가격과 에누리가격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 판매분과 에누리 판매분을 제시된 산식으로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은 6개월마다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특설영업장으로 1,000개를 반출해 800개는 1,000원, 100개는 900원에 판매하고 100개는 재고로 남았다. 익월 20일 신고에는 재고분을 포함해 900개에 1,000원, 100개에 900원을 적용했다.
질의요지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본문(원문)
아래와 같이 전국 각지에 특설판매장을 설치하고 제품을 루트 판매하면서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1개월간 제조장에서 특설영업장에 반출:1,000개
◦당해 월 특설영업장의 실지 판매가격:
800개×1,000원 (정상가격) 100개×900원 (에누리가격)
100개 (재 고)
◦익월 20일 과세표준 신고내용:
900개×1,000원 (재고분 포함) 100개×900원
과세표준의 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6개월마다 정산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음>
가. 1,000개×800개×1,000원=888,888원900개나. 1,000개×100개×900원=99,999원900개 가+나=988,887원
정제 정리
질의
전국 각지의 특설판매장에서 제품을 루트 판매하며 시장 여건에 따라 에누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6개월마다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1. 1,000개×800개×1,000원÷900개=888,888원
2. 1,000개×100개×900원÷900개=99,999원
3. 합계: 988,887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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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179 (<time datetime="1981-05-09">1981.05.09</time> 회신), "에누리 판매 물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6)
- 원 제목
- 매출에누리 물품의 과세표준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