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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반출의 반입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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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규정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대상이 될 수 있다.
임가공 공장에서 제조한 수출품 원자재의 미납세·면세 반출과 반입사실 증명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대상이 될 수 있다. 반입사실은 수출업자와 그 임가공업자가 연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으로 입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원자재 납품자가 자기 제조장이 아닌 임가공 하청공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한다. 이를 최종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수출업자의 임가공 공장으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임가공업자가 다른 경우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출품 원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자가 자기 제조장이 아닌 임가공 하청공장에서 수출품 원자재인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출업자의 임가공 공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 규정 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미납세(면세) 반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이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임가공 하청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수출품 원자재를 수출업자의 임가공 공장으로 반출할 때 미납세·면세 반출과 반입사실 증명 방법.
회답
해당 반출은 특별소비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대상이 됨. 반입사실의 증명은 수출업자와 수출업자의 임가공업자가 연명으로 반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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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050 (<time datetime="1983-06-30">1983.06.30</time> 회신), "임가공 반출의 반입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4)
- 원 제목
- 미납세・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