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환입 전후 세율이 다르면 얼마를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31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입 전후 세율이 다르면 얼마를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입물품의 세액은 당초 반출할 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물품의 반출 때와 환입 때 세율이 다를 경우 적용할 환급세액을 묻는다. 환입물품의 세액은 당초 반출할 때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반출한 물품을 환입한 뒤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다시 반출한다. 당초 반출할 때와 환입할 때의 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임

본문(원문)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하는 경우로서 반출시와 환입시의 세율이 서로 다를 때 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공제)은 당초 반출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공제)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반출한 물품을 환입하여 재반출할 때 반출 시와 환입 시의 세율이 다르면 어떤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환급 또는 공제는 당초 반출할 때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310 (<time datetime="1982-02-01">1982.02.01</time> 회신), "환입 전후 세율이 다르면 얼마를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3)
원 제목
환급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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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