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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결정 물품은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19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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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격 미결정 물품은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기간 안에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가격 결정 전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고기간 안에 최종 가격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추후 결정된 가격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품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먼저 판매했다. 추후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했으나 신고기간 안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정제 정리

질의

가격 결정 전에 예정가격으로 판매하고 추후 조정계산하기로 한 물품의 가격이 신고기간 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을 어떻게 기재하는지 여부.

회답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우선 예정가격으로 판매하되 후일 가격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조정계산하기로 약정하고 판매한 경우에 가격결정이 그 물품의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예정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가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95 (<time datetime="1982-01-20">1982.01.20</time> 회신), "가격 미결정 물품은 예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61)
원 제목
예정가격으로 반출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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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