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르면 반출가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65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르면 반출가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거래처에 실제로 반출한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한다.

같은 제품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반출할 때 적용할 반출가격을 물었다. 각 거래처에 실제로 반출한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실지반출금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제품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각각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동일제품을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에게 각각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도 실지 판매 또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지반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각각 실지 반출하는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제품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적용할 반출가격.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반출가격은 동법시행령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지반출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도매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각각 실지 반출하는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657 (<time datetime="1979-03-12">1979.03.12</time> 회신),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르면 반출가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59)
원 제목
통상거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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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