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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를 하청공장에 바로 반입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35-120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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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용 원자재를 하청공장에 바로 반입하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출자와 반입자인 하청공장이 연명으로 반입신고와 수출면세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수출용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에 직접 반입할 때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출자와 반입자인 하청공장이 연명으로 반입신고와 수출면세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해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한다. 수출자와 반입자인 하청공장이 각각 관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함

본문(원문)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반입하는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은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하청공장)가 연명으로 반입신고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제조·가공용 미납세 원자재를 하청공장에 직접 반입할 때의 반입신고 및 수출면세 승인신청 방법.

회답

수출물품 제조가공을 위하여 반입하는 원자재의 미납세 반출승인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한다. 하청공장으로 직접 반입할 경우에는 수출자와 반입자(하청공장)가 연명으로 반입신고를 하고, 수출면세 승인신청도 연명으로 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35-1209 (<time datetime="1979-05-01">1979.05.01</time> 회신), "수출용 원자재를 하청공장에 바로 반입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55)
원 제목
수출용원자재의 미납세반입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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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