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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환급사유는 언제 생기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사유 발생일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해 어민에게 납품하거나 인도하는 때이다.
선외내연기관을 어업용으로 공급할 때 환급사유 발생시기를 물었다. 환급사유 발생일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해 어민에게 납품하거나 인도하는 때이다. 발생일부터 6월 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한다. 공제 또는 환급을 위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는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하여 모터보트 및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수입시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의 것으로서 어민에게 공급 된 것을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여기서 “발생한 날”이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선외내연기관을 어업용으로 공급할 때 공제 또는 환급사유의 발생시기.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의하여 모터보트 및 그 관련제품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수입시 과세된 “선외내연기관”을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의 것으로서 어민에게 공급 된 것을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 경우 여기서 “발생한 날”이란 선외내연기관을 반출하여 어민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2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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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17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환급사유는 언제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48)
- 원 제목
- 선외내연기관의 어업용 공급시 환급사유 발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