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5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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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금우대저축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도 초과 시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고 초과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통합된 뒤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의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한도 초과 시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되고 초과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 계좌의 합계가 종전 한도 안이면 모두 우대하며 공휴일 만기에는 그날 이자도 우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2001. 1. 1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됐다. 여러 계좌의 저축합계액이 종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2001. 1. 1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한도액 초과시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금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 초과시 만기후 이자에 대하여 과세되며,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우대가 적용됨

또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 중 중복가입(1인1통장) 제한은 없으나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장학적금·근로자장기저축 등)의 경우 여러 계좌의 저축합계액이 종전 한도내인 때에는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통합되는 종전 세금우대저축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방법.

회답

1.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면 만기 후 이자는 과세된다.

2.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의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에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3. 중복가입 제한은 없으나 저축한도가 있는 저축은 여러 계좌의 합계액이 종전 한도 안이면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4. 한도를 초과하면 가입순서에 따라 가입한도를 적용하여 한도 초과 계좌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59 (<time datetime="2001-03-14">2001.03.14</time> 회신), "세금우대저축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00)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 초과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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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