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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 240만원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같은 명의로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 240만원 초과 불입액은 모든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는 금융공동전산망으로 확인하며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의2 삭제 <2013.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같은 명의로 연금저축에 중복 가입한 뒤 그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다. 금융기관은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다른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한다.
질의요지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의 범위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가입한 후, 그 중 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의 기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중복계좌의 연불입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며,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타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중도해지가산세를 계좌별로 동법 동조 제5항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인 명의로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과 중도해지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중복계좌의 연불입금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은 해지하는 계좌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3. 중복계좌의 불입금은 금융기관이 금융공동전산망을 통해 다른 기관의 계좌상황을 확인하여 계산합니다.
4. 중도해지가산세는 계좌별로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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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2 (<time datetime="2002-01-24">2002.01.24</time> 회신),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해지 시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94)
- 원 제목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과세소득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