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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대여금 대신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된 주식을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모회사가 대신 지급한 우리사주 대여금 잔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반환된 주식을 모회사에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일정 기한 내 주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상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했다.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는 주식 반환을 조건으로 대여금 잔액의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맺고 미상환 잔액을 대신 지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약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우리사주취득자금대여금을 내국법인에게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한 후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당해 종업원이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일정기한 내에 내국법인에게 반환 하는 것을 조건으로 종업원의 대여금 잔액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을 종업원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을 대신하여 그 미상환 잔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은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한 외국법인의 모회사가 약정에 따라 종업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 미상환 잔액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반환된 주식을 외국법인의 모회사에게 매도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급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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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7 (<time datetime="2002-12-07">2002.12.07</time> 회신), "우리사주 대여금 대신 지급액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91)
- 원 제목
-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