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부금 이자를 왜 경과규정 없이 과세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2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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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부금 이자를 왜 경과규정 없이 과세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개정으로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했다.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과세 전환 때 비과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법 개정으로 198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로 전환했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의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에 따른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이자는 종전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됐다. 1980. 12. 31 법 개정으로 저축가입시기와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됐다.

질의요지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에 대하여 비과세 했으나 재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조세정책으로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전환 한 것임

본문(원문)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예금의 이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 1974. 12.

24) 제5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구 재무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1980. 12. 31 구 소득세법(법률 제3271호)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에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과세 전환 시 비과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

회답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 법률이 정하는 부금 및 예금의 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바목에 따라 비과세하였으나, 1980. 12. 31 법을 개정하여 과세로 전환하고 저축가입시기와 관계없이 198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했습니다.

이유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7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주택부금 이자를 왜 경과규정 없이 과세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86)
원 제목
중장기복지주택부금 등의 과세 전환시 비과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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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