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원 자격을 잃어도 예탁금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2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자격을 잃어도 예탁금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격을 상실해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비과세예탁금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잃은 경우 비과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상실해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다른 예금이나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했다.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

질의요지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이 1인1통장 2천만원 한도의 비과세예탁금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예탁금 가입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와 세금우대종합저축 전환 가능 여부.

회답

농협단위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 1인 1통장 2천만원한도의 비과세 예탁금에 가입한 후 저축계약기간 중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예탁금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10.5%(주민세포함)로 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예금 또는 예탁금을 중도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26 (<time datetime="2001-06-21">2001.06.21</time> 회신), "조합원 자격을 잃어도 예탁금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84)
원 제목
비과세예탁금의 만기 전 탈퇴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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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