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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특정채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2001년 1월 1일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한다.
1998년 9월 30일 이전 발행된 비실명 특정채권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2001년 1월 1일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특정채권으로, 고용안정채권 등이 포함된다. 적용 시점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실명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함
본문(원문)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고용안정채권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0년12월31일 까지는 100분의 20을,
2001년1월1일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비실명 특정채권에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회답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고용안정채권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0년12월31일 까지는 100분의 20을,
2001년1월1일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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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25 (2003.05.09 회신), "비실명 특정채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23)
- 원 제목
- 비실명 특정채권에 적용할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