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92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료에 별도 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표시하여 부담해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인 리스이용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로 표시하여 부담했다.

질의요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리스이용자(근로자)가 리스료의 세부요금항목 중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리스료에 별도 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리스이용자인 근로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별도 표시하여 부담하더라도 이는 리스계약에 의한 리스료의 일부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920 (<time datetime="2002-05-01">2002.05.01</time> 회신),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21)
원 제목
리스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