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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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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말에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과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손금계상 때가 수입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이나 사규로 지급기준일을 정하고, 그날 근로자별 월차수당 지급금액이 확정된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이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 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 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 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 계상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기준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 협약, 사규에 의하여 지급 기준일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기준 일에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미지급 월차수당은 지급기준 일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 일에 미지급월차수당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미지급 계상한 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당해 월차수당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가 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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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441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6)
- 원 제목
-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