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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분양잔금과 상계하거나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분양잔금과 상계하거나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분양잔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가준공지연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상가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회답
상가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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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96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5)
- 원 제목
-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