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9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분양잔금과 상계하거나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분양잔금과 상계하거나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분양잔금과 지체상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상가준공지연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상가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 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회답

상가준공지연으로 지체상금을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을 분양잔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상계 또는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96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상가 준공지연 지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5)
원 제목
상가준공 지연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