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45회신일 2001.10.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모사채를 인수한 자가 이를 만기까지 보유하여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는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45 (2001.10.12 회신), "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3)
원 제목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