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근 근로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4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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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근 근로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상시 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각 제도의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였다. 해당 근로자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엑에서 전액 공제함

본문(원문)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시에도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포함)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40 (<time datetime="2003-02-17">2003.02.17</time> 회신), "비상근 근로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92)
원 제목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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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