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두 개 가지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2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두 개 가지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세대를 합친 뒤 동일 세대에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둘 이상이면 비과세 통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중복가입 확인 시 동일 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원이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다른 세대원과 세대를 합쳤다. 이후 다른 세대원도 동일한 저축에 가입하여 동일 세대가 통장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한세대원이 (구)조감법 제80조의3의 가계장기저축을 가입하고 다른 세대원과 세대를 합친 다음에 그 다른 세대원이 동일한 저축에 가입하면,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장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중복가입 확인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를 합친 후 다른 세대원이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하여 동일 세대가 통장을 2 이상 가지게 된 경우 어느 통장에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중복가입 확인 시 동일세대의 예금주가 비과세 적용을 받을 통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감법 제80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72 (<time datetime="2002-02-20">2002.02.20</time> 회신), "한 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두 개 가지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089)
원 제목
세대당 2이상 가계장기저축통장의 비과세통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