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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협중앙회가 항운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협중앙회 공판장은 항운노동조합과 어패류 가공처리작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항운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수협중앙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수협중앙회 공판장이 항운노동조합과 체결한 “어패류 가공처리작업 협약서”에 의해 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항운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910, ’99.3.12/법인 46013-3373, ’99.8.30)
정제 정리
질의
수협중앙회 공판장이 항운노동조합과 체결한 “어패류 가공처리작업 협약서”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항운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법인 46013-910, ’99.3.12/법인 46013-3373, ’99.8.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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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10 (<time datetime="1999-03-12">1999.03.12</time> 회신), "노동조합에 지급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3)
- 원 제목
- 수협중앙회가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의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