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회사에서 무상 제공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6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에서 무상 제공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의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택 제공으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이 출자자·출연자가 아니고 회사가 자기 부담과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은 종업원에게 회사가 자기 부담과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무상 제공한다. 사택 수혜 여부에 따른 급여 차등이 없고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추가 부담이다.

질의요지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은 경우 회사부담 및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사택으로 무상제공 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직원에 대하여 타직원과 급여에 차등을 주지 아니하며, 사택 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직원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무상 제공할 때 그 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종업원이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받아 회사 부담 및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 사택을 받은 직원과 다른 직원 사이에 급여 차등이 없고 사택 비용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추가 부담이라면 그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65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회사에서 무상 제공한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51)
원 제목
직원 사택제공에 대한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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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