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주주협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협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주주가 협약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협약을 위반하였다. 이에 따라 주주는 출자법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가 협약의 위약으로 출자법인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8 (<time datetime="1999-01-08">1999.01.08</time> 회신), "주주협약 위약 손해배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1)
원 제목
주주협약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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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