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8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체료는 익금에 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지급받아 생긴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연체료는 익금에 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거래대금 채무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연 지급받으면서 받은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85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0)
원 제목
연체료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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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