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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체료는 익금에 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지급받아 생긴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연체료는 익금에 산입하지만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거래대금 채무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를 지연 지급받으면서 받은 연체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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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85 (<time datetime="2000-03-24">2000.03.24</time> 회신),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40)
- 원 제목
- 연체료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