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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양 합가로 2통장이 되면 모두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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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부양 합가로 2통장이 되면 모두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라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된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 두 세대가 동거부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되는지를 물었다.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합가라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된다. 각 세대가 별개 세대일 때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한 통장씩 가입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개 세대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한 통장씩 가입한 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해 한 세대로 합쳤다. 합가 결과 한 세대가 두 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로 합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인 바,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또는 여자55세 이상)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두 세대가 직계존속 동거부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인 바,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한 2세대가 배우자의 직계존속(남자 60세 또는 여자55세 이상)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이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1 (<time datetime="2000-01-11">2000.01.11</time> 회신), "동거부양 합가로 2통장이 되면 모두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5)
원 제목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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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