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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2천만원 이하이며 1인 1개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해야 한다.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요건과 금융기관의 명세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원금 2천만원 이하이며 1인 1개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해야 한다. 기존 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도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이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만료 지급분을 관리하는 상황이다. 먼저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을 해지한 날 새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세금우대 적용받는 소액가계저축이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1인 1통장에 한함)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저축을 취득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먼저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요건과 저축기관의 명세서 제출 의무.
회답
세금우대 적용받는 소액가계저축이란 저축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 등으로서 세금우대종합통장(1인 1통장에 한함)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동 저축을 취득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분에 대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먼저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을 해지하고 같은 날에 새로 가입한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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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08 (<time datetime="1999-02-25">1999.02.25</time> 회신),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34)
- 원 제목
- 소액가계저축의 세금우대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