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여금에 간이세액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91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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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여금에 간이세액표를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간이 있으면 월수로 나눈 상여금과 상여금 외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지급대상기간 유무에 따른 상여금의 간이세액표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간이 있으면 월수로 나눈 상여금과 상여금 외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기간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함

본문(원문)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에 대하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외의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그 상여 등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대상기간이 있거나 없는 상여금 등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은 그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과 그 기간의 상여 등 외 월평균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은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적용합니다.

3.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다면 직전 상여 등을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 상여 등을 받은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91 (<time datetime="2000-02-29">2000.02.29</time> 회신), "상여금에 간이세액표를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8)
원 제목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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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