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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 통장이 중복된 경우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축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지 않은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이후 이자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개설일 이후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법인 46013-53, 2000. 1. 10/법인 46013-4419, ’99. 12. 28/법인 46013-2020, ’99. 5. 31)
정제 정리
질의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개설일 이후 발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법인 46013-53, 2000. 1. 10/법인 46013-4419, ’99. 12. 28/법인 46013-2020, ’99. 5. 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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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3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세금우대 중복통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4)
- 원 제목
- 중복통장에 대한 세금우대 선택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