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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를 하면 지점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법인 지점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 회계를 하면 지점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본점 또는 지점 중 어느 곳인지는 지점 회계사무의 독립채산제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지점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정하는 상황이다.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당해 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되는 것이므로 본점 소재지를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는 지점의 회계사무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지점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됩니다. 다만,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지점 등의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본점 소재지를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는 지점 회계사무가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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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6 (<time datetime="2000-02-22">2000.02.22</time> 회신),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1)
- 원 제목
- 법인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