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8회신일 1999.01.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살면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6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국외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에 이주한 경우 기본공제와 국외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는 가능하지만 국외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국내 근무자가 자녀 학업을 위해 가족만 이주시킨 경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외국으로 이주시켰다. 배우자는 일정 소득금액 요건, 직계비속은 소득금액과 20세 이하 요건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2002년 귀속연도부터는 합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등학교 이상은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외국에 이주한 경우 기본공제와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2002년 귀속연도부터는 합산)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내에서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등학교 이상은 자비 유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8 (1999.01.06 회신),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살면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7)
원 제목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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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