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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세대합가에도 두 통장 세금우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3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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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세대합가에도 두 통장 세금우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각자 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이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두 통장의 세금우대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두 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합가와 별도 생계 여부는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상황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계장기저축 가입자들이 가입 당시에는 주소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각자 소득원이 있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뒤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본문(원문)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초 저축가입시점에는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각자 소득원이 있었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 후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구성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인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4320, 99. 12. 16/법인 46013-4116, 99. 11. 2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통장만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두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당초 저축가입시점에는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각자 소득원이 있었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 후에도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합가인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20 (<time datetime="1999-12-16">1999.12.16</time> 회신), "일시적 세대합가에도 두 통장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10)
원 제목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