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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정정 시 중복통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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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지명의 정정 시 중복통장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법상 실지명의인지와 실지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실지명의 해당 여부와 명의 정정 가능성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상 실지명의인지와 실지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표로 확인하며, 중복가입 여부는 우선 저축자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거래의 명의가 실지명의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실지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실지명의 해당 여부와 실지명의로 정정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므로,

금융거래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해당 여부와 실지명의로 정정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세금우대통장의 중복가입 여부는 우선 저축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명의 해당 여부 및 실지명의 정정 가능성에 따른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판단방법.

회답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야 하며, 개인의 실지명의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로 확인한다.

금융거래가 관련 법령상 실지명의에 해당하는지와 실지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중복가입 여부는 우선 저축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03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실지명의 정정 시 중복통장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80)
원 제목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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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