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비연구부서 겸무자의 비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7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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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비연구부서 겸무자의 비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대상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로 한정된다.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함께 근무한 사람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로 한정된다.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같은 연도에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각각 근무했다. 연구부서에는 연구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에 연구부서 및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의 경우에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활동비는 연구부서에 근무한 기간에 지급받은 것에 한하며 이 경우 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여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의 근무기간이 함께 있는 자에게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부서에는 연구팀이 포함됩니다.

2. 해당 연도에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모두 근무했다면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지급받은 연구활동비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연구부서 근무기간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73 (<time datetime="1996-12-13">1996.12.13</time> 회신), "연구·비연구부서 겸무자의 비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75)
원 제목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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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