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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 당좌수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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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할 세목은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달라진다.
질의요지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당해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
회답
이자소득금액을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하는 자는 해당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날에 소득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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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90 (1997.12.16 회신), "선일자 당좌수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6)
- 원 제목
- 선일자 당좌수표로 지급되는 이자소득금액의 원천징수시기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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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