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계장기저축 계약은 언제까지 연장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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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계장기저축 계약은 언제까지 연장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를 제출하기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가입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려 한다.

질의요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당해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세금우대를 적용받기 위한 기한.

회답

동법시행령 제75조의 3에 따른 세금우대저축해지명세의 제출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16 (<time datetime="2000-02-01">2000.02.01</time> 회신), "가계장기저축 계약은 언제까지 연장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60)
원 제목
비과세가계장기저축 계약기간 연장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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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