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세무서 경정 후 누락한 전근무지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04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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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서 경정 후 누락한 전근무지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세무서의 경정 통지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무서의 경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의 현근무지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했다.

질의요지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아니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경정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한 후 현근무지에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

2.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경정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49 (<time datetime="1999-08-04">1999.08.04</time> 회신), "세무서 경정 후 누락한 전근무지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8)
원 제목
연말정산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한 경우 연말정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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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