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세무서 경정 후 누락한 전근무지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세무서의 경정 통지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재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재정산할 수 없다.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무서의 경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의 현근무지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했다. 이후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했다.
질의요지
전근무지 근로소득 누락분을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연도의 중도에 취직한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아니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경정시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통지한 후 현근무지에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이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한 후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재정산할 수 없습니다.
2.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경정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49 (<time datetime="1999-08-04">1999.08.04</time> 회신), "세무서 경정 후 누락한 전근무지 소득을 다시 연말정산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8)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한 경우 연말정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