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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회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 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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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87 (<time datetime="1996-09-23">1996.09.23</time> 회신), "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0)
- 원 제목
- 회사채 발행법인의 이자소득지급조서 제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