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8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회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본문(원문)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 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정제 정리

질의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 지급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법인 46013-2687, ’96. 9. 23/법인 46013-4314, ’99. 12. 15/법인 46013-2828, ’96. 10. 1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87 (<time datetime="1996-09-23">1996.09.23</time> 회신), "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50)
원 제목
회사채 발행법인의 이자소득지급조서 제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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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