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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부양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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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거부양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거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이면 60세 이상, 여자이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할 때 적용되는 연령요건을 물었다. 동거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이면 60세 이상, 여자이면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단서의 ‘60세, 여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문구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부가 60세 이상 또는 모가 55세 이상인 경우는 모두 가계장기저축 세금우대 적용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5항 단서조항에서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이란 동거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요건.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제5항 단서의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란 동거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남자이면 60세 이상이거나 여자이면 5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3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76 (<time datetime="1999-06-24">1999.06.24</time> 회신), "동거부양 직계존속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7)
원 제목
가계장기저축가입자의 직계존속 동거부양목적시 연령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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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