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점포 폐쇄로 저축을 이관하면 세금우대는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40회신일 1998.08.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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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점포 폐쇄로 저축을 이관하면 세금우대는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9

세금우대는 이관 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당초 개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점포 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할 때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이관 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당초 개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되었다.

질의요지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함

본문(원문)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 세금우대 적용 시점.

회답

이관 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40 (1998.08.19 회신), "점포 폐쇄로 저축을 이관하면 세금우대는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5)
원 제목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세금우대 적용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