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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강의한 외래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계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이다.
외래강사가 3월 이상 일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장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래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3월 이상 장기적으로 일정 과목을 강의한다. 그 대가로 강사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외래강사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 이상 일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외래강사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이상 장기적으로 일정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은 근로제공자의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가능 여부, 시간적․장소적제약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지시 여부, 복무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래강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3월 이상 일정 과목을 강의하고 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외래강사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3월 이상 장기적으로 일정 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월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근로계약관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하여야 함.
1. 근로제공자의 업무·작업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
2. 시간적·장소적 제약 여부
3.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시 여부
4. 복무규정의 준수 여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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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1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3개월 이상 강의한 외래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3)
- 원 제목
- 기간강사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