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파산금융기관 정리채권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043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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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파산금융기관 정리채권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이 세후 금액을 양도하면 기존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파산금융기관에서 양수한 정리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고객이 세후 금액을 양도하면 기존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파산선고 후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배당받아 지급하면 매입한 상호신용금고가 의무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 고객이 예금과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했다. 법원의 파산선고 후 정리금융기관이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받아 예금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됨

본문(원문)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이며,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절차 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을 정리금융기관이 양수한 경우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파산절차를 밟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경우,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입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뒤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43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파산금융기관 정리채권의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25)
원 제목
파산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받은 정리채권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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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