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5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1554, ’99.4.26/법인 46013-441, ’99.2.2/법인 46013-4718, ’95.12.28)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54 (<time datetime="1999-04-26">1999.04.26</time>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9)
원 제목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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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종합소득세 신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