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다.
질의요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1554, ’99.4.26/법인 46013-441, ’99.2.2/법인 46013-4718, ’95.12.28)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54 (<time datetime="1999-04-26">1999.04.26</time> 회신),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9)
- 원 제목
-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공제가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