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용재결 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82회신일 1999.04.20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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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0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지상권 보상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않고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이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법인 46013-1482, ’99.4.20/법인 46013-924, ’99.3.14/법인 46013- 1575, ’98.6.16)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지상권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시기.

회답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82 (1999.04.20 회신), "사용재결 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92)
원 제목
공탁금의 원천징수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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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