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33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수익증권 등을 중도해지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비과세대상소득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과세대상소득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계산한다.

(법인 46013-1332, ’96.5.2/법인 46013-1534, ’96.5.29)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을 중도해지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당해 수익증권 등의 보유기간동안의 총수익을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고 중도해지에 따라 부과된 환매수수료를 그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비과세대상소득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계산한다.

(법인 46013-1332, ’96.5.2/법인 46013-1534, ’96.5.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2 (<time datetime="1996-05-02">1996.05.02</time> 회신), "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80)
원 제목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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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