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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일드저축은 어떤 때 세금우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3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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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이일드저축은 어떤 때 세금우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저축원금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저축원금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위탁회사나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통장으로 거래해야 하며 1인 1통장으로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함

본문(원문)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98. 12. 28 법률 제5584) 제8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저축에 대한 중복가입 판정 대상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2000. 3. 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저축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저축에 한하는 것이며,

동 저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으로서,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저축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와 요건.

회답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98. 12. 28 법률 제5584) 제89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한다.

중복가입 판정 대상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2000. 3. 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저축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저축에 한한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통장으로 거래하고, 저축원금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재정경제부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37 (<time datetime="2000-05-26">2000.05.26</time> 회신), "하이일드저축은 어떤 때 세금우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73)
원 제목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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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