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계약자의 현장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을 합산한다.
원계약자와 하청업자의 건설공사 현장 존속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계약자의 현장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을 합산한다. 하청 외국법인이 철수해 대기한 특정 기간은 그 하청업자의 현장 존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의 기계설비 설치기간 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원계약자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의 공사기간이 합산됨
본문(원문)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 (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하청업자의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원계약자와 하청업자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방법.
회답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 (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된다.
하청업자의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 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73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회신),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16)
- 원 제목
- 건설공사현장등의존속기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