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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의 이자소득 과세와 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다.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수취한다.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재국조 46017-136, ’97. 7. 31․국일 46017-543, ’97. 8. 20)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회답
이자소득은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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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46017-136 (<time datetime="1997-07-31">1997.07.31</time> 회신), "비영리외국법인도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0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