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열거된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연불수출어음을 받았다. 이를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면서 이자와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기업이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의무 및 외화표시 채권의 범위.
회답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 제1호의 외화표시 채권 범주에는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 Banker's Acceptance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주식양도 불이행 배상금은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687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임금은 언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26-원천-4165
-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0896
- 미국법인 소프트웨어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7-법령해석국조-0530
-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 신탁에 편입된 수익증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미확인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012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22601-847 (<time datetime="1990-09-01">1990.09.01</time> 회신), "연불수출어음 매각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502)
- 원 제목
- 연불수출어음매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