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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기한과 합의 후 처분 가능기간을 물었다. 조세조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상호합의가 있으면 종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미 조세조약에는 상호합의절차의 제기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국내법상 신청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1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2. 질의 2와 관련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27조는 상호합의 절차의 제기시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상호합의절차의 제기시한과 상호합의 후 필요한 처분의 가능기간
회답
1. 질의 1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2. 질의 2와 관련하여 한·미 조세조약 제27조는 상호합의 절차의 제기시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따라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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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5 (<time datetime="2004-01-06">2004.01.06</time> 회신), "상호합의절차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97)
- 원 제목
- 상호합의 절차 제기시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