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국조-115회신일 2003.12.1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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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83. 다툰 결과3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8

내국법인의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이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의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이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상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을 근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1283 심판결정
    2016.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서4797 심판결정
    2015.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2804 심판결정
    2015.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5부0296 심판결정
    2015.04.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231 심판결정
    2014.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1040 심판결정
    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414 심판결정
    2014.06.3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283 심판결정
    2014.06.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1209 심판결정
    2014.05.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0002 심판결정
    2014.04.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87 심판결정
    2014.04.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218 심판결정
    2014.03.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국조-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국조-115 (2003.12.18 회신), "국외특수관계자 지급보증도 정상가격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93)
원 제목
지급보증 대가의 정상가격 조정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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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